'Dissertation'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0.06.13 오래된 플랫폼 노동의 미래
  2. 2008.01.07 Modus Vivendi & Fetishism
  3. 2008.01.07 Que faire du Capital?
  4. 2008.01.03 계몽의 변증법 1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의 활동은 노동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가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노동의 종속성에 달렸다. 거대한 공장이나 특정 공간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노동에 기반한 이 종속성은 노동을 지시하고 감독하며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전제로 한다. 노동을 수행하는 이는 사용자의 지시권한에 종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노동의 성과와 책임은 노동과정을 구상하고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귀속될 때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몇 년째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프랑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드라이버의 노동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우버(Uber)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종속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산업노동의 패러다임에서 노동이란 사람이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불리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관계, 즉 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은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및 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때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인적 종속이 노동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노동 대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은 독립 노동, 예컨대 자영업자의 노동으로 구분된다. 플랫폼 자본은 이러한 종속 노동과 노동자 지위에 근거하여 작업 지시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시스템에 의해 내려지며, 그 수용 여부는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이들은 불리한 계약관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https://platformlabor.net

 

플랫폼 노동의 종속된 자유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버 드라이버나 배달앱 라이더’(rider)처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을 접수하고 노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고리듬과 같은 정보처리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고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플랫폼이 설정하는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와 달리 특정한 근로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이 전달하는 정보 안에는 이미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자본이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로운 결정이란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알고리듬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그 범위가 제한된 종속된 자유인 셈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노동법의 종속개념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신문과 방송이라는 미디어 노동은 그 생산물, 콘텐츠의 특징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의 가능성을 오래 전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1회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스스로 사전 기획과 준비, 촬영 및 편집 일정을 정한다. 신문 기자 또한 명확한 취재 시간 없이 자료조사, 인터뷰 미팅, 대기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노동조합이 제작 자율성편집권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전통적인 대공장 노동, 즉 산업노동은 정해진 작업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 징계를 받는다. 자동차 산업처럼 이러한 노동 생산물은 대량생산 체계에서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낸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노동 생산물은 매일, 또는 매주 달라야 하는 경험재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공정이나 품질의 측정이 불가능한 이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를 요구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그러하듯, 신문과 방송사의 근로시간과 장소는 24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또는 구독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춘 한에서만 자유롭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기획, 촬영, 후반작업(최종편집)의 일정을 제작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본방송 시간이라는 제약에 묶여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을 제공하는 장소 또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기사의 아이템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에 달라진다. 예능 프로그램 1회를 제작하더라도 야외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의 분량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장소와 시간이 수시로 변한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 또한 다르지 않다. 방송영상 콘텐츠나 기사의 단위 당 거래 가격이 정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전까지 방송영상 콘텐츠나 신문 기사는 그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상품으로 양면 시장의 특성 상 광고시장에 종속된 상품가치- 시청률, 청취율, 유가구독수 -로 인정받았다.

 

누가 더 자유로운가

 

문제는 전통적인 방송과 신문의 노동이 결코 자영업자의 독립노동과 같이 한 개인이 수행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노동조건의 결정은 높은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편성전략에, 또는 지면기사의 배치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각각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노동의 자율성과 비종속성은 담당 PD나 담당 부장에게만 국한된다. 함께 일하는 작가, 촬영, 음향, 조명 등 스태프나 보도사진, 조판,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그러한 자율성이란 종속된 자유일 뿐이다. 흔히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PD소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외주제작 또는 프리랜서란 종속된 자유에서 그 자유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노동 및 임금조건에 놓인다. 방송사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 노동의 형태를 갖춘 노동자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노동자성을 부인해 왔다. 거꾸로 오랜 기간 숙련을 거치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한 방송의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하기 어려운 지위로 상승한다.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오래된 미디어 노동은 고용기간의 지속적 보장(정규직)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으로 언제라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이었다. 방송산업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8년 노동법 개악 이후였다. 이전까지 방송사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도 없었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물론 여기에는 소수의 방송사와 언론사라는 노동시장의 규모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산업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확대는 종속된 자유노동의 직무와 직군을 대규모로 만들어 냈다.

전통 매체인 방송과 신문 산업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제작 자율성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직위와 직급은 상층으로만 국한되고 독특한 노동의 특징, 즉 매일 새로워야하는 경험재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직주의는 극히 일부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인지된다.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경제적 보상 이외의 어떤 의미와 가치도 부여하지 못하듯, 미디어 산업의 오래된, 그리고 더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은 언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는 가치에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미디어의 오래된 플랫폼 노동은 오늘날 비로소 그 이름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노동자성 인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지만, 오직 화폐에 종속된 노동에의 열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어쩌면 언론 노동자가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박제성(2019), “종속 개념의 재검토”, 매일노동뉴스, 2019910.

임종률(2017), 노동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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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s Vivendi

양식(mode) 혹은 방식(way)을 뜻하는 라틴어 Modus와 삶(living)을 뜻하는 Vivendi의 합성어로 “삶의 방식” 혹은 “생활양식”을 뜻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부분들 사이의 적응(accommodation)이나 타협(compromise)이라는 내포적 의미도 갖는다. 흔히 정치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용어가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인 협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편이 영역 다툼에서 modus vivendi에 이르렀다고 하면, 서로가 상대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삶의 방식을 꾸려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로 이 용어는 John Gray가 사용한 이래 정치철학의 중요원리로 쓰여 지고 있다.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Modus Vivendi: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이건 사람이건 그 무엇과 “타협”을 하는 과정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니... (양복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지었나 모르겠다) 나이를 먹어가며 일정부분 양보하고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내가 타협을 하는 그 대상은 결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나한테 그쪽에서 뭐 하나 주는게 안보인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나 적응이라고 하면 내 modus vivendi의 상대는 엄청난 고집불통이거나 위대한 그 무엇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건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고 느끼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순간(crisis), “타협”이라는 modus vivendi의 본색이 드러난다. 사실 그 고집불통의 놈이 상대하고 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수많은 그대들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말이다. ‘노동하는 개인’들에게 자본은 고집불통의 적응대상이지만, 자본에게 ‘노동자 전체’는 타협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수많은 소위 3D 제조업들이 자국을 이탈하는 자본파업을 감행하겠는가. 그 이탈로 자본은 또 다른 노동하는 개인들에게 자신을 고집불통의 존재로 위장한다. 정작 자신은 타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계급관계’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계급‘관계’가 아닌 ‘계급’을 확인하려는 이들에게 자본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완고한 힘이다. 계급의 구획선을 나누려는 자들은 스스로 타협이 아닌 적응을 택한다. 물신성(fetishism)이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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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10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비데(Jacques Bidet)가 쓴 이 책은 결코 쉽게 읽히지 않는다. 논문에 쓸 개념 중 “형태”에 대해 방학 내내 고민하다 목차에 달린 절 하나를 보고 들추게 되었지만 결국 서론부터 다 읽고 말았다. 사실 이 책은 맑스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입문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결코 좋은 책은 아니다. 비데 자신의 박사논문을 압축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맑스가 채용했고 오늘날의 맑스주의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는 개념과 범주(categories)들이 철저하게 검토되는 까닭에 이 책의 독해에는 그야말로 ‘노고’가 뒤따른다. 해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선 맑스의 <자본론> 세 권과 전체 목차, 그리고 책상이 좀 넓다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책들을 쌓아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한 번쯤은 읽어 보았어야 비데의 인용과 분석을 읽을 때,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겨우 감이 잡힌다.

  지루한 독해임에도 이 책에서 비데가 말하려는 바는 명확하다. 어떤 학문이건, 특히 맑스주의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된 학문이라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범주들을 가두어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첫 장에서부터 가치(Value)라는 그 당연한 개념을 경제학이 쳐 놓은 실증성의 울타리에서 구해내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문제 역시 관념과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문제틀로부터 출발하여 도발적인 해석을 이끌어 낸다. (이데올로기의 문제에서 비데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던 ‘임금’을 거론한다. 다른 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데올로기는 사회학이나 정신분석학의 문제로 한정짓고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자본론”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비데는 여기서 “맑스의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읽기는 머릿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한 명의 독자가 살아온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접한 사고들, 나아가 앞으로 자신이 염두에 둔 미래가 한 시점에서의 읽기를 결정한다. 비데가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읽기의 “열려짐”이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나아가 심리학까지 자신들의 ‘전공’ 속에서 <자본론>을 읽는 것 자체가 분화된 사회를 만들어 낸다. 맑스가 그랬듯, 철저한 읽기는 그것이 텍스트이건 현실이건 드러나지 않는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비판이 가능해 진다. 해서 이 책을 두고 “구조주의자의 맑스 읽기”라고 단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읽기는 없다. 똑바로 읽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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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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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반(反)이성, 즉 지배에 의해 결정된 '대상화의 형식'을 통해 욕구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절멸 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자본주의의 기술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희생을 모면하는 영웅의 모습에서 그 원형을 만난다. 문명의 역사는 희생이 내면화되는 역사다. 다른 말로 하면 체념의 역사다. 체념하는 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많은 것을 삶에서 내주어야 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삶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사람이 잉여인간 취급을 당하고 기만당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만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교환을 피하고, 체념하지 않으며, 완전한 전체를 포착하려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버릴 용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유지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에게 남겨진 몫은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필연이다.”

Th. Adorno. <계몽의 변증법>

  작은 내 방 구석구석에는 사놓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몇 편의 짧은 단락을 읽기 위해 산 책들이 쌓여있다. 언젠가는 읽을 것이라고 위안을 하지만, 이 위안의 전제는 그 책이 아니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는 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안심하듯이, 읽지는 않아도 책을 사는 것만으로 공부의 절반을 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때로는 몇 권의 책을 읽고서는, 그 속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글을 읽지도 않고 틀렸다고 서슴없이 말을 내 뱉던 오만했던 기억도 있다.

  아도르노의 이 책은 그런 책이었다. 섣부른 재단질과 오만함. 스쳐읽거나 들었던 타인들의 평론 속에서는 이미 수도 없이 읽었을 그런 책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꼼꼼히 읽게 된 이 책은 단지 "변증법"과 "부정의 부정", "비판"... 등 새로운 지식의 습득 이상을 가르쳐 주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남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ps: 위에 베껴 쓴 글은 얼핏보면 체념, 자기유지, 영웅 등의 일상어들로 가득하다. 아도르노의 글은 이런 식이다. 일상적 의미의 부정, 뒤집힌 것에 대한 또 한번의 전복. 어쩌면 책의 뒤표지에 적힌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책 중에 하나"라는 하버마스의 말은 출판사의 마케팅용 수사일 것이다. 절망하는 만큼, 오늘날 우리에겐 이들의 절망은 규정되지 않은 열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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